계약서 템플릿

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

갑(클라이언트)과 을(페이데이랩)은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(이하 "갑")이 을(이하 "을")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고,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역 범위)

① 을이 수행할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프로젝트명: [프로젝트명]

- 상세 범위: 별첨 기능 명세서에 따른다.

② 기능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 협의한다.

제 3 조 (요구사항 확정)

① 갑은 착수일로부터 7일(1주) 이내에 기능 명세서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확정 전까지 갑은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.

③ 확정 이후의 변경 요청은 별도 "변경 요청서"를 통해 협의하며,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일정 연장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.

④ 갑이 확정 기한 내에 명세서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, 을은 최종 공유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개발을 진행하며, 이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제6조(미완성 시 환불)의 완성 여부는 본 조에 따라 확정된 기능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제 4 조 (계약 기간)

① 본 계약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주(28일)로 한다.

② 착수일은 [착수일]로 한다.

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.

제 5 조 (대금 및 지급 조건)

① 본 용역의 총 계약금은 금 [금액]원(₩[금액]) 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

② 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.

가. 착수금: 총 계약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 [착수금 금액]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한다.

나. 잔금: 총 계약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 [잔금 금액]원을 제7조의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③ 을은 각 대금 수령 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한다.

제 6 조 (미완성 시 환불)

① 을이 제4조의 계약 기간 내에 제2조에서 합의한 용역 범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, 을은 갑에게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한다.

② 전항의 경우에도 을이 계약 기간 내에 완성한 범위까지의 결과물(소스코드, 디자인 등)은 갑에게 인도한다.

③ 미완성의 귀책사유가 갑의 협조 지연, 요구사항 변경 등 갑에게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환불 의무가 면제된다.

제 7 조 (검수)

① 을은 용역 완료 시 갑에게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완료를 통보한다.

② 갑은 완료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,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③ 갑이 전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,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검수 불합격 시 을은 갑의 수정 요청 사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한다.

제 8 조 (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)

① 을이 본 용역을 통해 개발한 소스코드, 디자인, 문서 등 모든 산출물(이하 "결과물")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다.

② 잔금 지급 완료 전까지 결과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.

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, 결과물의 일부를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④ 을이 용역 수행 시 사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해당 오픈소스의 원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.

제 9 조 (하자보수)

①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다음의 하자보수 기간 동안 결과물에 대한 무상 버그 수정을 제공한다.

- Basic 플랜: 1주

- Standard 플랜: 2주

- Premium 플랜: 4주

② 본 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 기간은 [Basic / Standard / Premium] 플랜 기준으로 한다.

③ 하자보수의 범위는 제2조의 기능 명세서에 명시된 기능의 오작동(버그)에 한하며, 새로운 기능 추가, 디자인 변경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.

제 10 조 (비밀유지)

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, 기술정보, 고객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(이하 "비밀정보")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효하다.

③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.

가. 공지의 사실이거나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

나.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

다.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해 공개가 불가피한 정보

제 11 조 (손해배상)

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,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한다.

②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총 한도는 본 계약의 총 계약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③ 간접손해, 특별손해, 결과적 손해 및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(계약 해지)

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, 서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갑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 완성 비율에 따라 정산하며, 을은 해당 범위의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한다.

③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을은 수령한 착수금을 갑에게 환불한다.

제 13 조 (분쟁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.

제 14 조 (일반 조항)
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진다.

③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④ 본 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[계약 체결일]

갑 (클라이언트)

성 명: [성명]

주 소: [주소]

연락처: [연락처]

서 명: ______________________

날 짜: [날짜]

을 (수탁자)

상 호: 페이데이랩

대표자: 김덕원

사업자등록번호: 482-37-01508

서 명: ______________________

날 짜: [날짜]

이 문서는 참고용 템플릿이며, 실제 계약 시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됩니다.